검찰, 재활의학교과서 표절 한의사 재수사 착수
- 이정환
- 2017-05-24 1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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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전고검, 15명 한의사 중 6명 재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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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전고등검찰이 피항고인 한의사 중 6명의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의협 한특위와 재활의학과 교수들은 한의사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을 문제삼아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한의사 15명을 고발했다.
2016년 12월 대전지검이 해당 사건 한의사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한특위는 이에 불복하고 올해 2월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검은 지난 17일 피항고인 한의사 15명 중 6명의 재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수사 방침을 밝혔다.
한방재활의학교과서 분석 결과 현대의학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한의학적 근거자료로 그대로 쓰여 베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한의사들의 재활의학교과서 표절 혐의를 인정할 소지가 높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른 진료과에서도 현대의학 도용 등 유사사건 발생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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