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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보통건선·장기이식에 산정특례 기호코드 신설

  • 최은택
  • 2017-05-25 05:34:47
  • 복지부, 청구방법 고시 개정추진...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이 된 희귀질환 등에 대한 급여 특정기호 코드가 새로 마련된다. 중증보통건선, 장기이식 환자 등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코드는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을 보면, 먼저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등 6가지 특정기호가 신설된다.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기호는 V279다.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G40.0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G40.2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G40.31) 등을 포괄한다.

또 중증보통건선(L40.00)은 V280, 가족샘종폴립증(D12.6, 신생물 형태분류 M8220/0)은 V281로 각각 특례기호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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