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회 2회 불참 대의원 11명 자격박탈 초강수
- 이정환
- 2017-05-25 12:07: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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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흠 의장 "의무 다하지 않는 대의원, 의사 대변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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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박탈은 지난 4월 열린 제69차 정기총회와 지난해 9월 시행된 임시총회 두 번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25일 의협 임수흠 대의원 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의원에게 의사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을 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임 의장에 따르면 총회 참석률이 저조한 대의원들에게 공문과 경고장을 수 차례 발송, 충분한 설득과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다.
그럼에도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4월 정기총회에 얼굴을 비추지 않은 대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대의원회는 향후 이뤄질 정총에서 통과될 심의안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안건상정 방법 선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으며, 다양한 창구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2번 연속해서 사유서 없이 불참하는 케이스는 대의원 자격 박탈하겠다고 누차 공표했다"며 "사유서 없이 이번 정총에서 빠진 대의원은 11명으로, 자격 박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혔다.
이어 "각 분과토의에서 올라온 안건이나 시도의사회를 거쳐 올라온 안건이 정총 때 한꺼번에 묶어서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는 다른 안건 대비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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