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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모친까지 동원 사무장병원 운영한 의사 적발

  • 이혜경
  • 2017-05-30 14:00:39
  • 권익위·건보공단 공동조사…불법기관 4곳 운영 74억 착복

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까지 앞세워 충남 지역 일대에서 사무장병원 4곳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오던 의사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원을 부정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비의료인 B씨가 2014년 10월 충남 지역에 설립해 운영중이던 A병원을 지난해 8월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법인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9억84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A병원은 이 기간과 B씨가 운영하던 기간을 합쳐 3년여간 총 37억60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충남의 다른 지역에 지난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 비의료인인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를 폐업하고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해 대표의사(개설의사)로 내세워 B병원을 운영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B병원을 운영하며 유령입원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 요양급여 약 14억600만 원을 부정수급해 처와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수억 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 9월 충남 지역에 C병원을 설립하고 올해 1월까지 대표의사를 고용,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의사가 작성한 진료내역을 원무과에서 부풀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22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대표의사가 2015년 9월 진료비 허위청구 등 문제로 마찰을 빚고 그만두자 다른 대표의사를 새로 고용한 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국민권익위가 건보공단과 함께 적발한 A씨 등의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내용은 지난 4월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에 이첩돼 현재 조사 중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며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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