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DUR수가 협의중…PM2000 소송결과 따를 것"
- 이정환
- 2017-05-31 1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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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위원 책임제 도입으로 실명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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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인증취소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급여기준 모호함을 해소하고 심사실명제를 시행하라는 의사협회 건의에 대해 심평원은 심사위원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최근 열린 의약단체장과 심평원 간 간담회 결과다. 간담회는 대한약사회, 의협 등 의약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4일 열렸다.
약사회는 심평원에 ▲약학 전문 심사위원 증원과 ▲DUR수가 신설 ▲대체조제 시 DUR 통보 ▲PM2000인증취소 철회 등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약제 심사는 허가사항에 따른 전산심사로 해결하고, 약학 전문 심사위원은 심사목적이 아닌 DUR 등이 목표"라며 "DUR 처방료, 중재료는 복지부와 협의중이다. PM2000 인증취소는 소송 진행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협은 급여기준 모호함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심사실명제로 심사를 투명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 요청 시 근거나 개선방안을 같이 제출해 달라"며 "현재 차장급 심사자는 공개중이며 향후 심사위원 책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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