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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 초진료 450원 인상...노인정액선 넘어서

  • 최은택
  • 2017-06-01 06:14:58
  • 환산지수 81.4원으로 조정...재진료는 330원 올라

약국 환산지수 82.4원으로 2.9% 상향 조정 2차 상대가치 개편 총조제료 산출 어려워

내년 1월부터 의원과 병원 초진진찰료가 각각 450원과 250원 씩 인상된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각각 360원과 350원 씩 비슷한 수준에서 역시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이 같이 인상하기로 1일 새벽 합의했다. 공식적인 계약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수일 내 체결될 전망이다.

먼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산지수는 72.3원에서 73.5원으로 1.7% 인상된다. 수치상 인상효과는 1.6%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병원 초진료는 올해 1만5100원에서 내년 1만5350원으로 250원 오른다. 재진료도 190원 인상된다.

의과의원은 환산지수가 올해 79원에서 내년 81.4원으로 3.1% 조정된다. 가격으로는 3.1%는 3.0%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과의원 초진료는 450원 올라 처음으로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인 1만5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1만5310원이 된다.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950원으로 조정된다.

치과의원 환산지수도 올해 80.9원에서 내년 83.1원으로 2.7% 인상된다. 초진료는 1만3480원에서 1만3840원으로 360원, 재진료는 8940원에서 9180원으로 240원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의원 환산지수도 80원에서 82.3원으로 2.9% 오른다. 초진료는 350원 인상돼 1만2510원, 재진료는 220원 오른 7900원이 된다.

한편 약국 환산지수 역시 올해 80.1원에서 내년 1월 82.4원으로 2.9% 인상된다. 내년 1월 2차 상대가치 2단계 개편에 따라 행위료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총조제료는 현 상황에서 산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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