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 장흥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기관 취소
- 강신국
- 2017-06-01 22:28: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월 16일부터 외래처방 발행...인근지역 약국개설 원인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경기 양주시보건소는 장흥보건지소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이 오는 8월 16일부터 취소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장흥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를 8월 15일까지 9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 할 예정이다.
장흥보건지소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2014년 10월 13일부터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장흥면 일영리에 약국이 개설돼 준용기관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에 8월 16일부터 장흥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 후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고 주민들은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양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팀(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7133)으로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2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3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4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5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6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7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 8로그싱크, 약준모와 약국 맞춤 '정밀영양 상담 서비스' 협력
- 9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10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