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 장흥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기관 취소
- 강신국
- 2017-06-01 2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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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부터 외래처방 발행...인근지역 약국개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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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보건소는 장흥보건지소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이 오는 8월 16일부터 취소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장흥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를 8월 15일까지 9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 할 예정이다.
장흥보건지소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2014년 10월 13일부터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장흥면 일영리에 약국이 개설돼 준용기관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에 8월 16일부터 장흥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 후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고 주민들은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양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팀(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7133)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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