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원천방지돼야 정밀의료 연착륙"
- 이정환
- 2017-06-02 14:31: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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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형 변호사 "프라이버시 비침해 신뢰사회 먼저 구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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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 유전체 정보 등이 의학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포럼에서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서형 변호사(약사)는 이같이 밝혔다.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정밀의료 사업이 개전정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만연하다.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와 기준을 세우는 문제도 동시에 대두했다.
이 변호사는 "지누스, 약학정보원, IM헬스가 병원·약국·환자 동의없이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프로그램과 약국경영프로그램 PM2000을 이용해 환자 진료·처방·조제정보를 외부서버로 유출하고 제약사에 판매한 것이 대표적인 의료정보 유출사례"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세계의사회는 개인 식병정보 활용 시 사생활과 비밀유지를 기초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은 정밀의학 규제 선진화 밑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의료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만명 이상 연구 코호트 구축을 세웠다"며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 접근이나 사용, 공유는 반드시 승인된 목적에만 쓸 수 있게 규제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영국도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를 통해 수집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보건의료 연구진, 의료진, 교육기관이 활용토록 제공중"이라며 "정보 공개대상과 범위, 익명화 수준 등 기준을 마련했다. 일본도 차세대 의료기반법을 만들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밀의료 도입 시 사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환경 구축이 동반돼야 한다"며 "정보주체 권리도 보호하고, 개인식별 조치를 취하면서 개인정보를 분야마다 적정 형태로 활용할 자유와 책임을 동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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