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공약 시동...어린이 입원비 절감 등 추진
- 최은택
- 2017-06-05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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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추가 보장성 강화 계획 이달 중 확정키로

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2018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새 정부 공약에 따른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계획안까지 추가된 내용이었다.
5일 보고내용을 보면, 추가 보장성 강화계획안은 3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대상자별·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경감 추진, 비급여 해소 추진,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한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이 그것이다.
◆대상자별·소득계층별 부담 경감=먼저 대상자별 정책은 어린이 입원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틀니 등 본인부담 완화,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소득계층별 정책은 소득하위계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으로 구성됐다.
◆비급여 해소=우선 선별급여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의료에 예비적 급여를 적용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급여등재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또 비급여 절감에 효과적인 신포괄수가를 민간의료기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 질 향상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의 경우 수가를 개선하고, 4인실 이하 병실은 단계적·선택적 급여화를 검토한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현재 추진 중인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세부적인 사항은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해 이달 말 경 건정심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선천성 기형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급여확대,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악안명 기형 구순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등이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또 초기 충치치료의 경우 우선 12세 이하 연령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고도비만 수술은 내과적·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 동반질환 호전이 없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한방물리요법은 근골격 질환 한방 치료분야(운동요법, 추나요법 등)가, MRI 검사는 퇴행성 척추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과 관절통증(어께 회전근 파열 등) 등이 올해 수행할 보장성 강화 계획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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