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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트윈스타 제네릭 '투탑스' 등 전산심사

  • 이혜경
  • 2017-06-07 12:14:50
  • 심사평가원, 소화관·대사약제-신규 등재약제 등 새로 추가

소화관 및 대사약제와 신규 등재약제가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WHO ATC 코드 A01~A16에 해당하는 구강의학, 산, 소화기, 구토 및 멀미, 쓸개즙·간, 변비, 지사제·소화계통 항염증, 당뇨병,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기타 소화계통 및 물질대사 등 16개 항목의 의약품 및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 급여목록표에 오른 신규등재약제에 전산심사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별 주성분코드 또는 제품코드로 점검이 진행된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 및 약제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전산심사 대상이 되는 소화관 및 대사 약제는 미노클린첨부제, 오키펜액, 성광벤지다민가글액, 삼아탄툼액, 시말탄정, 광동라니티딘염산염정, 스티렌투엑스정, 메녹틸정, 명문글리코피롤레이트정, 부광돔페리돈정10mg, 우루사정 및 우루사캡슐, 둘코락스좌약 등이다.

트윈스타 제네릭 투탑스를 포함, 신규등재약제로 전산심사에 포함되는 약제는 유리토스구강붕해정, 빔스크정, 에스피진과립, 파제오0.7%점안액, 유니알주15mg, 에이케어정 등도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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