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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위반 과징금+과태료 중복, 이건 아니죠"

  • 강신국
  • 2017-06-07 06:14:59
  • 약사회, 불합리 약사법령 개선 추진...과도한 벌칙·약사-의료법 형평성 주목

같은 위법 사항인데도 의료기관 과태료는 100만원인데 약국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대표사례인 개설등록 변경사항 미등록. 대한약사회가 불합리한 약사법령을 개정을 추진한다.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1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위반행위 보다 벌칙이 과도한 사례,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 약국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약국간 의약품 거래 규제 완화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시 벌칙 기준 개선 ▲공익신고 보상금 합리적 지급 ▲처방전 별도 보관의 과도규제 개선 ▲부정적 의미의 약사감시 용어에 대한 개선 등이다.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시 벌칙 기준 개선과 약사감시 용어 개선은 이미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특히 복약지도 불이행과 약사가 의약품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 외에도 과태료까지 내야한다. 즉,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해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국회 제출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법제위원회는 불합리한 약사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굴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추진중인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 추진 경과 등을 공유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신속히 개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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