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7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 김정주
- 2017-06-07 10:17: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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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의약사·한의사 대상, 28일까지 신청…제약사 부작용 보고 실무 위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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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는 7월 6일부터 7일까지 양 일 간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 선릉대치센터 5층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한약사로, 2년마다 16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제약회사 부작용 보고 실무 ▲제약회사 약물감시 체계 ▲안전성 정보 교환 계약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안전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안전정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에서 이달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공지사항과 FAQ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 후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문의 02-2172-6759, pvtraining@drug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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