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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천명, 태아사망 금고형 항소심 탄원서 제출

  • 이정환
  • 2017-06-07 12:14:54
  • 직선제 산과의사회 "8일 인천법원 탄원서 제출 계획"

의사 5025명이 분만 과정서 태아가 숨진 사건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인천지역 산과의사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불가피한 의료사고를 당한 산과의사에 대해 사법부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오는 9일 열리는 태아 사망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앞서 의사 5000여명의 탄원서를 인천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과의사회는 지난 4월부터 의사들로부터 탄원서를 꾸준히 받아왔다.

태아 자궁 내 사망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산과의사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탄원서 골자다. 분만과정 20시간 중 1시간30분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사이 태아 사망이 일어난 것은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분만의 전체에 대한 사법 판단"이라며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산과의사들이 분만현장을 떠나 인프라가 붕괴하지 않도록 합리적 판단을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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