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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혁신신약 약가우대 '개정안'...누구에게 좋지?

  • 김민건
  • 2017-06-08 06:14:56
  • 다국적 제약사 활발한 활동과 투자 '유도장치' 그러나 기준 높아

최근 심평원과 복지부가 공고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가산 특례제도(7.7 약가제도 개선안) 개정안 중 사회적 기여도 부분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약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심평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우대 평가 3가지 요소 중 논란이 되었던 '사회적 기여도'의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가산 특례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한 3가지 평가요소를 밝혔는데 논란이 된 사회적 기여도 부분 등을 개정한 것이다.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비급여의약품 무상공급활동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또는 출연 등의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활동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특례를 신청하려는 의약품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점에서 과거 총 3년의 매년마다 매출액 대비 3%를 사회적 기여 활동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기준'이 높아 논란의 소지가 보인다.

현재 다국적제약업계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국적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표면적으로 매출액의 3%를 3년 동안 맞춘다는 것은 현실과 '갭(격차)'이 있다"며 "업계 전체 평균은 0.4%"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은 0.5%가 조금 안되며 이같은 비율은 제약산업 차원에도 의외로 국내가 해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유의미한 수준으로 현실화될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회적 기여에 관한 활동 기간도 '신청 직전 3년'으로 한정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바꿔 말하면 오는 30일 시행 이전 과거 3년 간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하지 않은 제약사는 2010년까지 3년 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다국적제약업계는 "비율이 조정된다고 해도 앞으로 많이 기부하게끔 유인책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이달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내 제약사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혁신신약 약가가산 특례제도 자체가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약산업 투자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는 다른 항목을 통해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다국적 제약은 그렇지 못 하다"며 "사회적 기여도는 다국적사가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면 약가특혜를 주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 국내외 제약사 모두 해당 되지만 사실상 다국적사를 겨냥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는 "다국적 제약사의 활발한 투자와 활동,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한 게 문제였다"며 "이번 개정안도 그 부분을 감안해 구체화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한 약가 담당 임원은 "(개정안이)혁신적인 글로벌 신약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인 국내 제약사 중 혜택을 받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국내 제약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량신약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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