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한 수급권자로 확대
- 최은택
- 2017-06-12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추진...9월부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7월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령은 시군구장이 임신한 수급권자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산 전후 산모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는데,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둘 이상은 9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임신 등과 관련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해있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이 금액에서 20만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진료비 지원대상을 임신한 수급권자 뿐 아니라 출산한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이다.
또 개정안에는 청구소프트웨어는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에서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9월1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2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3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 4명동은 지금 '약국 전쟁'… 6개월 새 19곳 신규 개업
- 5독감 등 자가검사키트 확대...약국 경영 블루오션 되나
- 6건기식·식품 과장광고 칼 빼든 정부…약사들 "늦었지만 환영"
- 74가 독감백신 속속 공급 중단…올 시즌은 3가만 풀릴까?
- 8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 변경...약침 무균관리 강화
- 9유유제약, 동물의약품 R&D 확대…개량신약 지연 대응
- 10면역글로블린A 신병증 신약 '반라피아' 국내 도입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