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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펜오디정 등 6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하면 삭감

  • 이혜경
  • 2017-06-13 12:00:16
  • 심평원 비용 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2451개 조합 공개

명인제약 리스펜오디정, 뉴젠팜 아스타틴정 등 저함량 배수처방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자동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

저용량을 배수처방하면 고용량보다 더 비싸 약제비 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 8개 조합은 지난 달 2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됐다.

이에 6월부터 배수처방 적용 대상 약제는 총 2451개 품목 조합(경구제 1963개, 주사제 488개)로, 이들 약제는 DUR에 의한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

경구제를 살펴보면, 뉴젠팜 아스타틴정, 중헌제약 중헌알마게이트정(알마천정), 삼진제약 세로카바정이 고함량 신설로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저함량 신설로 점검되는 의약품은 일화 리스티캡슐, 한국파마 파마파록세틴정, 우리들제약 우리들라니티딘염산염정 등 3품목이다. 크리스탈생명과학 알파스타틴정과 명인제약 리스펜오디정은 저·고함량 신설로 심사조정 적용목록에 포함됐다.

주사제는 에리슨제약 이소켓0.1%주사가 저·고함량 점검 대상이다.

한편 대원제약 엔카루드정, 오스틴제약 오자핀정, 신풍제약 뉴티닙필름코딩정, 종근당 싸이렉사정, 위더스제약 세포참주, 영진약품공업 메이세린주,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반코마이신주, 삼양바이오팜 크랩시타빈주 등은 이번 달 배수처방 적용 품목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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