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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1만원 이하 식음료 판촉물 지출보고 작성 제외

  • 노병철
  • 2017-06-13 12:18:00
  • 영업·마케팅 활동 및 시간 절약 가능...자사명 또는 로고 명기 제품만 인정

자사명과 로고 등을 명기해 제공되는 식음료는 판촉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향후 제약 영업마케팅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질의에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제품설명회에 있어 자사명 등이 표기된 1만원 이하의 식음료는 사회통념상 판촉물로 볼 수 있으며 제공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내년부터 의약품제공자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이 본격적으로 의무·시행되는 상황에서 1만원 이하 식음료 판촉물 인정은 서류작성과 근거안 마련에 따른 시간을 절약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제품설명회에서 제공되는 1만원 이하의 식음료가 과연 판촉물인지 아니면 말그대로 식음료 경비 지출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국내 30여 제약사 CP담당자 연합 '제약사 자율준수연구회'에서도 이데 대한 해석이 분분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명확한 기준점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만원 이하 식음료 판촉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은 제외된다.

1만원 이하의 판촉 식음료 범위는 테이크아웃 커피, 캔음료, 포장된 빵이나 쿠키, 과자류 등이다.

또 판촉물이라 함은 판매를 촉진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을 보고,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상기시킬 수 있는 정도면 기존 볼펜·메모지·우산 등의 공산품 판촉물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져 약사법에 따른 판촉물로 인정된다.

여기에 더해 식음료 판촉물에 있어 가격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본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1만원 이라는 금액은 자칫 소액으로 간주되기 쉽지만 개별 영업사원별 1일 방문 콜과 제품설명회 빈도를 연간으로 따지고, 이를 제약기업 전체로 놓고 환산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이 같은 이유로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정책과 법 그리고 제약환경에 대한 명쾌하고 합리적인 법해석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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