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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40주년 앞두고 공단 노조 "심평원 심사·평가만 해야"

  • 이혜경
  • 2017-06-13 14:13:49
  • 고유 설립목적 지적하며 정체성 확립 강조

7월 1일 건강보장 40주년을 앞두고 건보공단 노조가 심평원의 고유 설립목적을 지적하며 정체성 확보를 강조했다.

내달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배포된 성명서라 심평원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3일 "건강보장 40주년이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역할을 재정립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을 위해 묵묵히 땀흘려온 조직 구성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건강보장 40주년이 2000년 건보통합 이후 17년 동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공단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을 보험자로, 심평원을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유사보험자로서 끊임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는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국민혼란의 가중해 왔다"고 주장했다.

2000년 7월 의보통합후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 외에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해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등 각종 업무를 확대,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은 부수가 됐다는 것이다.

공단노조는 "복지부는 철저한 공단 배제와 심평원 지원 전략으로 이를 구조화했다"며 "복지부는 법이 아닌 복지부령, 고시, 규칙 등을 통해 수없이 상위법인 건강보험법을 위배해가며 심평원의 몸집을 불려주고, 공단을 불구 보험자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심평원의 고유 업무인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심사 및 평가 기능 약화로 2000년 이전 1.5% 이상까지 올라갔던 심사조정률은 그 이후 0.51%까지 하향됐다고 덧붙였다.

공단노조는 "심평원의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는 공적 국민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유사 보험자가 아니라 고유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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