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 논란, 의-한 협진 활성화 등이 돌파구"
- 최은택
- 2017-06-15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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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식 입법조사관 "정부는 지원조직 역할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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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창식 입법조사관(서기관)은 14일 이슈와 논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현재 의학계와 한의학계는 어떤 분야에서도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전통의학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볼 때 한의학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우선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때 정부는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이끌기 보다는 지원조직 역할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의 논의 의제도 제도분야(공동 논의기구 운영방안, 수가개발 등)와 연구분야(협진이 유효한 병증에 대한 연구, 공동학술대회등) 등으로 구분해 진행하되, 상호 공통 관심사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 입법조사관은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한의 간 상대 진료과의 교차개설 및 교차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제도적 지원체계 미비로 본래의 의미를 살린 협진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협진은 의과와 한의과의 현 교육체계와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두 직역간의 발전적인 관계모형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정리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법론으로는 우선 협진 표준모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등 6개의료기관을 협진전문연구병원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매뉴얼화된 협진모형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협진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동일상병으로 의료와 한방진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 중복진료로 간주돼 후행 치료에 대해서는 전액 비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협진에 부합하는 질환 등 일부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정부분 협진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현대의료기기의 사용문제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이와 같은 논의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전문성을 고도로 보호·인정받고 있는 의-한의계가 주체가 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소극적인 대응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첨단 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양 직역은 속히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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