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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세미드제, '간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이상반응

  • 최은택
  • 2017-06-17 06:14:48
  • 식약처, 주의사항 신설추진...염화칼륨 주사는 금지대상 등 변경

이뇨제 토르세미드 단일제 이상반응에 '간 아미노전이효소 증가'가 신설된다.

저칼륨혈증치료에 쓰이는 염화칼륨 단일 주사제 상호작용 항목 중 혈증칼륨 상승 우려 약제에는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토르세미드' 성분제제와 '염화칼륨' 주사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내달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변경지시 예정일은 7월4일이다.

변경안을 보면, 먼저 토르세미드 단일제(정제)는 이상반응 항목에 '간 아미노전이효소 증가가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해당약제는 '보령토르세미드정10mg' 등 7개 제약사 21개 품목이 국내 허가돼 있다.

염화칼륨 단일제(주사)는 투여금지 대상, 신중투여 대상, 상호작용 등의 항목이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투여금지 대상에는 '이 약의 성분에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가 추가된다.

또 신중투여 대상에는 '고삼투질농도, 산증을 경험할 위험이 있거나 알칼리증(칼륨이 세포내에서 세포 밖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상태)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 또는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나 물질을 최근이나 동시에 투여한 환자'가 신설된다.

여기다 상호작용 항목 중 혈증칼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약제에는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등)가 추가된다. 염화칼륨 단일제(주세)는 '제일제약염화칼륨주사액' 등 4개 제약사 6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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