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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혼합백신, 폐렴구균·B형간염 등과 동시 접종 가능

  • 최은택
  • 2017-06-19 06:14:51
  • 질병관리본부, 심한 알레르기·급성뇌증 발생자 투여금기

오늘(19일)부터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5가 혼합백신'은 폐렴구균 등 다른 백신과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또 3회 기초접종 시 교차접종은 권하지 않지만, 같은 회사 제품인 사노피파스퇴르의 DTaP-IPV(테트락심)와 DTaP-IPV/Hib(펜탁심)의 경우 기초접종 때도 교차 접종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DTaP 함유 백신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5가 혼합백신(DTaP-IPV/Hib) 국가예방접종 도입 관련 Q&A'를 18일 안내했다.

◆접종대상자=만 12세 이하 어린이(2017년도 기준 2004.1.1. 이후 출생자)로, 생후 2, 4, 6개월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대한 기초접종 3회를 접종하는 영아다.

sb◆접종시기=기초접종(DTaP 혹은 DTaP-IPV, DTaP-IPV/Hib)은 생후 2, 4, 6개월에, 추가접종은 생후 15~18개월(DTaP), 만4~6세(DTaP 혹은 DTaP-IPV)에 각각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만 11~12세에 Tdap 혹은 Td 접종 후 매 10년마다 Td 백신으로 추가 접종하고, 11세 이후 접종 중 한번은 Tdap으로 접종해야 한다. 가능한 11~12세에 Tdap으로 맞는다.

◆교차접종=이전에 접종 받았던 백신의 종류를 모르거나 해당 백신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는 불가하다. 또 3회 기초접종 시 교차접종은 권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사노피파스퇴르의 DTaP-IPV(테트락심)와 DTaP-IPV/Hib(펜탁심) 간에는 기초접종 시 교차접종 가능하다. 또 IPV와 Hib 예방접종 시에는 DTaP-IPV/Hib 백신과 교차 접종해도 된다.

구체적으로 1차를 DTaP, IPV 단독백신으로 접종을 받고 2차를 5가 혼합백신(DTaP-IPV/Hib)으로 접종하는 건 권고되지 않는다.

국내 유통 중인 DTaP 단독백신과 DTaP-IPV/Hib 백신은 두 가지 백일해 항원을 포함한 2가 백신이지만 제조방법 및 백일해 종균이 다르고, 교차접종 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국내외 자료가 없어서 기초접종 때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접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접종기관에서 이미 사용된 백신을 제때 구할 수 없다면 이용 가능한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되 사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진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했다.

1~2차를 4가 혼합백신(DTaP-IPV, 테트락심) 백신으로 접종받은 경우 3차를 5가 혼합백신( DTaP-IPV/Hib, 펜탁심)으로 접종하는 건 가능하다.

두 백신에 포함된 백일해 항원의 종균이 동일하므로 생후 2, 4, 6개월 기초접종 시 교차접종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DTaP-IPV/Hib(펜탁심)은 만 4~6세 연령에서 사용 허가가 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접종 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폐렴구균, B형간염 등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금기사항=이전에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접종 7일 내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뇌증을 보인 경우는 이 백신을 투약하면 안된다.

중등도 또는 심한 전신 급성질환이 있는 경우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단, 경증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 가능하며, 디프테리아가 포함된 백신의 접종은 면역 결함이 있는 경우와 임신부에게 금기사항이 아니다.

◆접종기관=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따라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병/의원명'을 클릭해 접종 가능한 백신을 확인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한 뒤 방문하는 게 좋다.

◆접종 후 이상반응=일반적인 국소 이상반응으로 주사부위의 통증, 경결, 발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며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수일내 완화되는 양상이 없을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안전한 예방접종→이상반응 신고하기' 또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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