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IT3000' 7월부터 배포…PM2000서 10분만에 전환
- 강신국
- 2017-06-23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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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는 대한약사회...전환 과정서 크고 작은 오류 등 후속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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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이란 긴 세월을 약국에서 무료로 사용해 온 청구 소프트웨어 'PM2000'(Pharm Manager 2000)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팜IT3000'으로 대체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심평원의 PM2000 적정결정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PM2000 사용약국은 팜IT3000을 사용하거나 다른 청구 SW로 갈아타야 한다.
약학정보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 "6월말 급여비용 청구는 PM2000을 통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7월말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7월 내로 대한약사회가 새롭게 인증받은 팜IT3000을 설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2015년 7월 복지부의 PM2000 적정결정 취소 발표 이래 2년 동안 PM2000을 지켜왔고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 및 적정결정 취소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해 PM2000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PM2000을 통한 급여비용청구는 2016년 1월 법원에서 인용한 약정원의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1심판결 후 15일까지 가능하다. 결국 판결일인 6월 22일을 기점으로 7월 6일까지만 PM2000을 사용할 수 있다. 7월 7일부터 PM2000을 통한 요양급여 청구가 안된다는 이야기다.


약사회에서는 지난해 7월 팜IT3000 인증을 받은 이래로 1년 가까이 약국 테스트를 거쳤고 약국에서 간단한 버튼 동작만으로 10분 내외로 PM2000에서 팜IT3000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즉 기존 PM2000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팜IT3000 배포가 이뤄진다.
팜IT3000 베타 버전을 접한 약사들과 PM2000 AS업체 관계자들은 디자인만 일부 수정이 있었고 큰 변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 관계자는 "기존 PM2000 소스를 기반으로 일부 디자인을 변경하고 부가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은 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행정소송 진행과 별개로 PM2000 사용약국들에게 조만간 별도 공지를 통해 7월초 약국의 급여비용 청구가 끝난 이후 팜IT3000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PM2000 사용약국이 줄잡아 1만 곳이 넘는 상황에서 업데이트 과정이나 팜IT3000으로 실제 청구가 이뤄질 때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온다.
한편 심평원의 PM2000 적정결정 취소 처분은 2010년부터 이뤄진 IMS와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에서 비롯됐다.
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합수단이 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차 기소를 발표했을 때 복지부가 후속조치로서 PM2000을 적정결정취소 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심평원을 통해 적정결정취소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결국 약정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2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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