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약 예비심사 본격도입…CTD 작성범위 확대
- 김정주
- 2017-06-24 06: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개정고시 시행...유전자 치료제 정의 세밀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한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 작성 범위가 현행보다 확대되는 한편, 유전자 치료제 정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바이오의약품 예비심사제도가 신설된다. 예비심사란 품목허가 신청에 대해 정식 심사 시작 전에 미리 요건에 맞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가 업체에 자료를 요청해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식약처장이 예비심사제에 따라 품목허가신청서의 첨부자료가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CTD에 맞춰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범위가 더 확대됐다. 이전에는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중 전문약에 적용하고 수출용 의약품은 제외시켰었다. 또 신약, 자료제출약 중 전문약 이외의 품목은 제약사가 원할때에만 CTD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 고시는 여기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을 추가했다. 또 CTD 의무 작성 대상 외에도 제약사가 원하면 모두 CTD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전자 치료제 정의를 '유전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투여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되거나 도입된 세포 중 어느 하나를 함유한 의약품'으로 보다 세밀하게 손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