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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동아 '역지불합의'는 소비자 이익 나눠먹기"

  • 김정주
  • 2017-06-26 14:01:02
  • 공정위 '제약·바이오 특허 라이선스 관행 실태점검'

'사랑방좌담회'서 논의...제약 특허권 남용 시장 모니터링 강화키로

지난 2011년 제약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오리지널사인 GSK와 제네릭사인 동아제약 간 특허 ' 역지불합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이익 나눠먹기"로 규정하고 향후 제약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늘(26일) '제약·바이오분야 특허 라이선스 관행 실태점검' 결과를 '사랑방좌담회'에서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이 같이 발표했다.

제약 특허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 사의 시장 진입 포기에 합의하면서 반대 급부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를 특허권 남용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즉 제네릭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태점검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 시판된 주요 전문약 중 특허출원, 계약,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한 내용을 골자로 했다. 공정위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1개 제약사를 선정했다. 이 중 다국적사는 39개, 국내사는 32개사다.

점검 결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항구토제 조프란에 대한 신약 특허권자인 GSK는 동아제약이 복제약 온다론을 출시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 사는 특허분쟁을 끝내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시장 등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고,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제네릭(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 발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결국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신약 제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재권 남용행위 감시 활동에 금번 실태점검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실태점검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해 지재권과 제약 분야 관련 제도 개선 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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