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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신약 2종, 보험급여권 진입 청신호

  • 어윤호
  • 2017-06-28 06:14:54
  • 암질환심의위 권고 결정…오는 8월 약평위 상정

레블리미드와 키프롤리스
다발골수종(MM, Multiple Myeloma) 치료제 처방에 대한 보장성이 크게 확대될 지도 모르겠다.

세엘진의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와 암젠의 '키프롤리스(카르필조밉)'의 보험급여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암질환심의위원회는 26일 레블리미드의 1차치료요법과 키프롤리스의 레블리미드·덱사메타손 포함 3제요법, 이른바 이른바, KRd(키프롤리스+레블리미드+덱사메타손)와 2제요법인 Kd(키프롤리스+덱사메타손) 대한 급여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약제는 이후 상정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8월 예정)에서 비교적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다만 암질환심의위는 경제성평가와는 무관하게 전반적 행위진료, 사회적 요구도를 따져 급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레블리미드의 경우 이번에 1차약제로 약평위를 통과하면 화이자의 '잴코리(크리조티닙)'에 이은 두번째 위험분담계약제 적용 급여 확대 약물이 된다.

A7최저가로 약가를 신청한 키프롤리스는 본래 위험분담계약제(RSA)를 통해 KRd에 대한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Kd가 승인되면서 논의가 지연됐고 그간 경제성평가 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전까지는 3제요법 사용시 레블리미드와 덱사메타손에만 급여가 적용됐고 Kd 역시 덱사메타손만 인정됐었다.

다발골수종 연구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문제를 갖는다. 현재 국내 허가된 약물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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