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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데이터 프리존… 개인정보 유출걱정 '제로화'

  • 이혜경
  • 2017-06-28 06:14:53
  •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 빅데이터 활용 선제적 대응 평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적 리스크가 크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내부 업무망과 분리된 별도의 개방시스템 'HIRA 데이터 프리존'을 구축했고,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문제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태선 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장
이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장은 27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본원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해 본원 원주 이전에 따라 8개 본·지원에 빅데이터센터를 분산 설치했다. 올해 수원과 인천지원에 빅데이터센터를 추가 개소하면 총 10개소를 갖게 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민·형사 뿐 아니라 행정 책임까지 법적 리스크가 큰 영역. 보건복지부가 빅데이터 추진단을 만들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80여 차례에 거쳐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 1년 정도 됐다. 빅데이터가 화두가 된 기간 동안 온전히 의료정보융합실에서 근무했고, 현 주소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식별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그나마 '동의 없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되면서 보건의료 정보 빅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린 상태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행자부, 방통위, 복지부, 금융위, 미래부,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이 수준으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6개 부처가 만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정도로 정하면서 결국 민감한 개인정보는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고민하다가 심평원이 찾은 방법이 'HIRA 데이터 프리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심평원 내부 데이터와 외부 연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융합·개방 DB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포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이 실장은 "데이터 구축으로 '로우데이터(raw data)'를 마음껏 쓰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 최초 시도"라며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한 된 공간 안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망 안에서 유용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단, 아직까지 적극적인 활용까지 이어지려면 갈길이 남았다. 복지부, 미래부 등이 참여해 산업계 R&D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데이터셋 개방 확대 및 임상자료 연계, 빅데이터 융복합 관련 국가사업 참여 등 여러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현재 개별 기관단위, 연계기관에서 기관 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융합하고 있는데, 영역을 넘나들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법안이 마련될 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제한 요소를 완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 '통합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심평원과 공단은 기본적으로 업무 기능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심평원의 진료 심사 결과를 공단에게 제공하게 되고, 공단은 그 데이터 안에서 가입자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요양보험, 공급자 등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데이터를 모으고,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야지 한 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면 부화가 걸릴 수 있다"며 "고유로 갖고 있는 기능과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관리, 활용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AI심사에 대해서는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40년간 축적된 심사노하우를 바탕으로 AI에 기반한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심사평가업무혁신단이 출범하는 만큼 AI를 활용한 가치 기반의 심사, 평가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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