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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항생제 처방 줄인 의원 진료비 가산 5%로 상향

  • 이혜경
  • 2017-06-28 12:00:27
  • 복지부, 가감지급 사업 확대...감산율도 같은 비율로 조정

정부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지급하던 가산금을 현행 외래관리료 1%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지만,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따.

의료기관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추이
우리나라는 하루 국민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많다.

결국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건복지부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했다.

관리대책 가운데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전년도 동기간(2017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로 산출된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외래관리료(2016년 기준 1240원~2800원)를 최대 5% 이상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가감지급사업 확대로 향후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원에서 약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 또한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 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한다.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항생제 처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라는게 전문가 의견이다.

심평원은 "정부는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 8231;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며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 8228;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평가를 2001년 도입했으며,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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