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격 표기의무 위반도 시정명령"…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6-29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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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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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국개설자 등에게는 그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약사나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 실수로 의약품 등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인 제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약사과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상훈, 김석기, 김정재, 박대출, 이명수, 정갑윤, 정유섭, 정진석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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