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모잠비크 등 4곳 추가
- 최은택
- 2017-06-30 1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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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62개국으로 변경...라오스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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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30일부터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검역법으로 지정돼 있다.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이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규칙(IHR), 현지공관 등에서 보고한 감염병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62개국으로 변경됐다. 세부적으로는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로 4개국(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이 추가 지정됐고, 최근 1년 간 폴리오 발생이 없는 라오스 1개국이 해제됐다.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14개 성(省) 또는 시(市)에서 25개 구역으로 늘었다.
중국 내 오염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광시좡족, 랴오닝성, 충칭시, 허난성, 간쑤성, 시짱자치구(티벳), 톈진시, 지린성, 산시성(陝西省), 산시성(山西省), 내몽골자치구 등이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의 공항, 항만, 항공기, 선박 내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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