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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거짓청구 등 부당기관 704개소 행정처분

  • 최은택
  • 2017-07-03 12:14:54
  • 복지부, 현지조사 후속조치...조사거부 등 111개소 고발도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700여 곳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1곳은 형사 고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3일 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요양기관 81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31곳, 병원 220곳, 의원 506곳, 약국 56곳이 대상이었다.

이들 기관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의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중에서 선정됐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이중 740곳에서 400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고 했다.

지난해 행정처분은 704곳이 받았다.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49곳, 과징금 183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72곳 등으로 분포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111곳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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