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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연봉제 폐지…규정개정 서두른 심평원

  • 이혜경
  • 2017-07-06 06:14:25
  •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축소·피크임금 범위 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결정한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통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현행 4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4급 이상 직원의 기본급은 월액표로 환원되며,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를 위해 통폐합 했던 수당을 환원하고, 지급기준 또한 변경했다.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지원의 기본급 월액은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등 2~6급까지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정해졌다.

3·4급직 호봉제 전환 및 수당 환원애 따라 임금피크 범위 또한 조정된다.

심사평가원 임금피크제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따라 당초 성과연봉대상자로 돼있던 부분을 1, 2급 연구직으로 개정하고, 기본 및 성과연봉,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5급 이하 직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3급 이하로 바꾸고 기본급, 직무급, 상여금, 기타수당(가족 및 식대보조비 제외) 지급은 동일하다.

한편 지난 6월 19일 기획재정부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르면 권고안 이행 기한을 없애고 시행 방안 및 시기를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도입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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