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조제기록 요청 때 약국이 받아야 할 서류는
- 강신국
- 2017-07-06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배우자·지정대리인·법정대리인에 따라 확인서류 달라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이 조제기록부 열람과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약국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확인 서류를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환자 배우자, 환자 지정대리인, 환자법정대리인, 환자 의식불병 시 환자 배우자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진다.
조제기록부 사본발급 요청자가 환자 배우자 등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환자본인 동의서 ▲환자본인 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류 등이다.


환자 지정대리인 요청할 때 확인할 서류는 ▲환자본인동의서 ▲환자본인신분증 ▲요청인 신분증 ▲지정대리인 증명서류 등이다.
지정대리인 증명서류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위임장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고시를 제정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과 사본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약사법 제18조 2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 사본발급 등을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관련기사
-
약국, 조제기록부 열람·사본발급 기준 제정
2017-06-28 13:37
-
환자 대리인이 약국에 조제기록부 사본 요구하면
2017-06-28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