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간 병용금기 전산심사로 삭감액 7배 '껑충'
- 이혜경
- 2017-07-0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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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올해 1월부터 적용...조정건수는 2.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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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은 최근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심사개발1부의 '안전약제 사용을 위한 병용금기 약제 처방전 간 전산심사 실시'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7일 공개내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부터 병용금기 약제의 처방전 간 전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병용금기 약제에 대한 DUR 전산 심사조정 범위가 처방전 내로 국한되면서 환자 투약 안전을 위한 점검 영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심사평가원은 투약과 관련된 수진자별 정보 누적 필요 등 전산심사 범위가 방대한 점과 심사조정 약제 선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1월부터 처방전 간 전산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정건수 및 조정금액이 대폭 늘었다.
이번 모범 사례로는 심사개발1부 A직원이 올해 1/4분기 동안 진행한 전산심사 건수만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1분기 조정건수는 1만6930건이었다. 직전분기 6337건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조정금액은 같은 기간 78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7배 늘었다.
심사평가원은 2018년 이후부터는 서로 다른 요양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간에도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A직원은 병용금기 약제 전산심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부적절한 약제 사용에 대한 전산심사 결과를 제출했는데 국민의료비가 296억원(2015년)에서 364억원(2016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A직원은 "전산심사 8단계 중 약제 전산심사 결과다. 다른 전산심사 단계에서 조정되는 비용을 합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분기 수치의 경우 요양기관들의 참여도가 높아 조정 금액이나 건수가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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