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서 자주 걸리는 약국 위반 사례 봤더니
- 이혜경
- 2017-07-1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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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제·후처방에 쪽지 처방·임의조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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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1월부터 매달 공개하고 있는 정기 현지조사 계획에서는 의약품 대체청구,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등이 주요 타깃이 돼 왔다.
실제 현장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중 의약품 대체청구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꼽혔다.
한 현지조사 담당자는 "고령의 약사가 젊은 의사의 처방전을 무시하고, 아무 약이나 마음대로 임의 조제해서 주는 경우가 있었다.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근처 약국의 경우 대체청구가 되지 않는 시럽제제를 더 비싼 고용량의 시럽로 바꿔서 청구하면서 실제로는 저용량의 제품에 물을 타서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만성질환자가 많은 약국의 경우, '선조제 후처방' 사례도 있었다. 다른 현지조사 담당자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 받으면, 약국이 조제 내역을 역으로 의원에 전달해주는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의원과 약국이 담합한 쪽지처방도 적발 유형 중 하나다. 가령 가정의학과에서 내과, 정신과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 당일 처방전에 내과 관련 약물 처방 내역만 발급한 뒤, 쪽지로 정신과 약물을 처방하고 다음 날 진찰료를 청구하는 유형이다.
전주지원 한 관계자는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 기록하고 처방전을 약국에 보낸 사례를 적발했다"며 "지방 소도시에서는 의원과 약국 담합으로 인한 허위청구가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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