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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산·학·관 워크숍

  • 김정주
  • 2017-07-11 13:31:18
  •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 맞춘 정보 교류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부기관의 공무원, 학계& 8231;산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산·학·관 워크숍'을 13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바비엥에서 개최했다.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업과학원 등이다.

이번 워크숍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 금지가 확산되는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에 맞춰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OECD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개정현황 ▲첨단 융합 기술 기반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동향 ▲화장품업계 동물대체시험법 활용 ▲생체외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등이다.

피부감작성 시험은 시험물질이 피부에 반복 노출돼 나타날 수 있는 홍반과 부종 등의 면역학적 피부과민반응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동물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의 대체시험법으로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법과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생체외 피부감작성시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 시험법이란 펩타이드 반응성을 이용하여 피부감작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또한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은 인체 수지상 세포의 표면 표지자 (CD86, CD54)의 발현변화를 통해 피부감작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말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워크숍이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도입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체 기술지원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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