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로타·HPV 추가...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7-12 0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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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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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2군 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자궁경부암)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수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을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보건관련 자료를 보면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 여성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고통받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발병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못한 다른 암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만으로도 쉽게 암 발병을 예방할 수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이날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박주현,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황주홍 등 5명의 의원과 박정, 위성곤, 윤호중, 임종성, 전혜숙 등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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