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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앞 상공회의소 약국 입찰…보증금 5억대

  • 이정환
  • 2017-07-12 14:00:48
  • "최소 입찰 임대료 2천6백만원…안산서 10년이상 약국경영자만 가능"

안산상공회의소가 오는 8월 완공될 신축회관 1층 70평짜리 약국부지 임차인을 공개입찰로 선정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특정인 임대 방침을 뒤집고 지역사회 공개입찰 의견을 수용한데 따른 결정이다.

입찰하한가는 월 임대료 2587만원, 보증금 5억1000만원이다. 최저 월 임대료 이상을 제시한 입찰자(약사) 중 최고액을 제시한 사람이 약국부지를 낙찰받는다. 낙찰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방식은 안산시제한입찰로 진행된다. 즉 약사면허를 취득한지 10년이 지난 약사 중 안산시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직접 경영중인 사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2일 안산상공회의소는 신관 약국 임차인 선정 입찰계획을 공고했다. 입찰등록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상공회의소 신관 약국부지는 고대안산병원 정문 바로 앞 위치해 약국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되며 약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약국 임대면적은 71.15평이다. 이중 전용면적은 46.25평, 공용면적은 24.9평이다. 계약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부터는 계약조건과 임대료 조정을 거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입찰신청서 제출과 입찰은 약사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찰신청자, 낙찰자, 임차인, 운영자가 동일이어야 한다는 게 상공회의소 방침이다.

또 약국부지 임차인 선정 시 낙찰일 운영중인 약국을 낙찰부지로 이전해야한다.

안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요구를 적극 수용해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산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한 약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안산시제한경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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