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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발못뽑이 이용 약국 잠입한 절도범에 징역형

  • 강신국
  • 2017-07-13 12:14:52
  • 울산지법 "가방에 향정약 넣고 약국 벗어나 도망치는 순간 절도죄 성립"

지난해 12월 A씨는 울산 남구 약국 후문에서 미리 소지한 노루발못뽑이로 후문을 강제로 열고 약국 안에 잠입했다.

A씨는 약국 조제대 밑에 있는 향정약 보관함을 열고 스틸녹스 45정, 졸피람 44정을 절취한 뒤 가방에 넣었다.

A씨는 향정약을 절취하고 약국을 빠져나오던 중, 경비시설의 이상신호를 감지하고 약국 정문을 열고 들어온 사설경비업체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됐고 실랑이 끝에 사설경비업체를 폭행, 준강도와 업무방행죄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절도죄는 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기수가 되고 반드시 종국적이고 확실한 점유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새로운 점유를 취득한 이상 이후 바로 발각돼 피해품을 반환했다고 해도 절도 기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침입해 보관함에서 의약품을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담아 나오다가 경비요원에게 발각되자 약국 후문을 통해 도주, 뒤쫓아온 경비요원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의약품을 보관함에서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는 순간 또는 적어도 약국을 벗어나 도망치는 순간에는 절도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에 침입해 의약품을 절취해 나오던 중 사설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비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이 사건과 같이 약국에 침입해 의약품을 절도한 행위 등으로 2016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이 이뤄져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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