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앞 1인시위…"진단서 수수료 수용불가"
- 이정환
- 2017-07-18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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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즉각 재검토 요구…"현실과 괴리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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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를 통해 의협은 제증명 수수료 제한 고시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돼 수용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지금껏 견지중인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명서는 단순 서류양식이 아닌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이 담긴 지식 집약적 문서라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진단서를 단순 서류로 치부해 1995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다.
특히 진단서 작성에 투입되는 의사의 노력 등 행위수수료와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진단서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 행정예고를 전명 재검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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