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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D-29…소비자 가격 부담 가중

  • 노병철
  • 2017-07-19 06:14:55
  • 해외 원료수급 높은 제품 원가 상승...글로벌 건기식 업체들도 원성 높아

나고야의정서가 내달 17일 본격 발효되면 제품 가격 상승과 수급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등의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해외 생물 유전자원을 수입해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당사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관련법안 입법 예고를 통해 0.5~10% 상당의 기금 방식 로열티를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남미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캐나다 등 생물유전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도 중국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타격을 받을 품목군은 이른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전체로 봐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애엽·센텔라아시아티카정량추출물·연어 등을 주성분으로 한 전문·일반의약품·건기식 등이 해당된다.

A제약사 개발부장은 "원료 수출입 과정에서 이미 상호 기업 간 마진이 발생하고, 관세 등의 비용이 지불되는 상황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는 기업에게 이중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수입국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원가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을 불러와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반약과 건기식은 원료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보존을 가격인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전문약은 고스란히 제조원가 상승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시중에 유통 중인 한 천연물의약품 약가는 231원→168원→112원으로 순차적으로 인하됐다. 같은 종류의 개량신약도 출시 1년 6개월 만에 268원→205원으로 우하향곡선을 그렸다.

B제약사 약가팀장은 "전문의약품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약가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번 약가가 결정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약가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정부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원가구조 상승 요인을 근거로 약가를 올려주기 난무하다. 제조원가 상승은 전문약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임박과 맞물려 천연물의약품 제네릭사들의 영업마케팅 전략 수정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오리지널사 보다 다양하고 과감한 프로모션을 펼쳐 온 후발 주자들은 원료가격 상승과 영업비용 증가라는 이중 압박으로 활동이 주춤한 상태다.

국내 제약기업뿐 아니라 해외 대형 건기식 기업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C다국적 건기식 업체 본부장은 "중국과 남미에서 수입하는 (생물유전)원료의약품이 전체 60%를 자치하고 있다. 수입물량 대비 5% 로열티를 준다고 가정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제품 가격상승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생물유전자원 보호와 관리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일종의 갹출 방식의 로열티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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