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 데일리팜
- 2024-12-31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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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직능 정상화, 업권 확대 위해 전력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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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한약사가 국민보건에 기여한 지 26년째 되는 해입니다. 1993년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래, 2000년에 제1회 국가고시가 치러졌고, 한약사 면허자가 최초로 대한민국 사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26년간 한약사는 보건의료계에서 천애고아 같은 대우를 받으며 억척스럽게 살아남았고, 한의약분업과 한방제약산업, 한약학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약사법을 스스로 공부하며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처음 사회에 나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갈팡질팡 우왕좌왕했던 과거를 지나, 이제는 약국에서, 병원에서, 제약, 공직, 교육/연구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과 나아갈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한약사로 살아가신 모든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대한한약사회 회장으로서 한약사 직능 정상화와 업권 확대를 위해 더욱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약사와 한약사제도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한약사가 정부정책과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제시하는 회무를 하겠습니다. 셋째, 유관단체(약사회, 한의사협회) 및 시민단체와 적극 소통해나가며 한약사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한약사가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한방제약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증진을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요양기관과 제약유통분야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한약사 면허대여를 척결하여 한약사 면허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임상에서부터 공직, 교육, 연구분야까지 모든 한약사이 단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면서 회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한약사는 약사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에 필수불가결한 약의 전문인입니다. 한약사와 약사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때 보건의료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그저 한약사에게 합법적으로 보장된 의약품 취급권만 제한하려는 시도는 결코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2025년이 새로운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약사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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