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약제적정성 평가결과 4억4500만원 가산 지급
- 이혜경
- 2017-07-20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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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감산액은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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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약제적정성 평가로 2015년 상·하반기 전체 가산 지급대상은 2475기관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1241기관이 증가했고 가산액은 4억4538만8000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하반기 대비 2억2160만2000원이 증가한 것이다.
감산지급 대상은 107기관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57기관이 증가했다. 감산액은 3757만8000원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1995만6000원 늘었다.

가감지급사업은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약제급여 3항목(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가감지급 6차년도 사업에서 급성기 뇌졸중은 2015년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반영해 지급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혈액투석은 2015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반영해 2017년에 가감할 예정이다.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결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 2015년 의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43.96%로 전년도 43.65% 대비 0.71% 증가했다. 주사제 처방률은 20.53%로 전년도 20.95% 대비 2% 감소했고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14.11%로 전년도 14.67% 대비 3.81% 감소했다.
2015년 상반기 가산기관은 서울 252기관, 경기 176기관, 부산 71기관, 대구 62기관 순으로 많으며 감산기관은 경기 13기관, 서울 10기관, 전남 7기관, 인천·대구 6기관 순으로 집계됐다.
2015년 하반기 가산기관 또한 서울 287기관, 경기 190기관, 부산 70기관, 대구·경남 60기관 순으로 비슷했으며, 감산기관은 서울·경기 76기관, 전북·경남 6기관 순으로 많았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지급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등 6개 항목에서 요양병원 입원 급여 등으로 연차별 확대를 추진한다.
항목별 가감지급 효과 분석을 통한 가감지급 체계 정비 및 관리 방안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종합 보고서에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사업 결과 또한 실렸다.
2015년 고혈압 적정성 평가 가산지급(6차) 결과 가산지급기관은 4918개소로 약 108억원을 지급했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 가산지급(4차) 기관은 2876개로 3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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