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동 가나메드 일부제품 회수명령 조치
- 김정주
- 2017-07-23 21:00: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6일자 제조 제품...용기 내 정제파손 발견 사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소화제로 쓰이는 일동제약 가나메드정(이토프리드염산염) 일부 생산품목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약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에 쓰이는 전문약으로, 복부팽만이나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에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 일부의 용기 안에 정제파손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21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조번호는 F04002이고 지난 4월 6일 제조된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30정이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