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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동 가나메드 일부제품 회수명령 조치

  • 김정주
  • 2017-07-23 21:00:07
  • 4월6일자 제조 제품...용기 내 정제파손 발견 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소화제로 쓰이는 일동제약 가나메드정(이토프리드염산염) 일부 생산품목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약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에 쓰이는 전문약으로, 복부팽만이나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에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 일부의 용기 안에 정제파손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21일자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조번호는 F04002이고 지난 4월 6일 제조된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30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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