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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원 3배수 추천·3연임 제한, 투명성 강화 차원"

  • 이혜경
  • 2017-07-25 06:14:52
  • 심평원, 권미혁 의원 지적 해명...6기 위원 구성 '잰걸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6기 위원 구성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관련 학회·협회,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최대 249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 이중 83명의 최종 인력 풀(pool) 선정 작업을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약평위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 내부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력 풀을 최대 3배수까지 추천 받을 수 있다.

내부규정에 추천단계에서 위촉 전문가가 1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 3배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위원을 추천단체로부터 3배수 추천 받아 복지부가 선정하겠다는 것이나, 기존위원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잘못 해석하면 복지부가 입맛 맞는 사람을 선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5기 약평위원 선정 때도 추천단체들로부터 위원 후보를 3배 수까지 추천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 검증을 위해서는 복수 후보가 필요하다. 추천 작업이 완료되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직무윤리 등 1, 2차 검증 이후 단체별 추천순위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위원 연임 금지 조항이 인력이 적은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억울하다는 반응이었다.

약평위 규정을 보면, 연임 금지는 3번째 부터다. 2년의 임기를 연속 두 번(총 4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임 금지 조항으로 이번 6기 약평위원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4~5기 연임)은 10명 이내로 분석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 제약 리베이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이지만 장기적으로 약평위원이나 심사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문제가 됐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난 6월 약평위 운영규정을 바꾸고 내부규정을 손질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6기 위원 구성을 앞두고 지난달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기본 방향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였다. 직무윤리 검증절차, 인력 풀 확대를 통한 전문성 향상 등 보다 강화된 규정들이 새로 들어왔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하고 소비자단체, 각 협회 추천위원을 '고정'에서 인력풀제로 전환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추천 전문가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고, 환자단체까지 포함시켰다"며 "연임 금지 조항이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막는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보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원한다. 전문가 인력 풀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평위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회의
6기 위원은 오는 9월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약평위 회의는 83명의 위원 가운데 종전대로 위원장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열린다. 회의 참석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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