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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검출 '냉동사두가물치' 회수 조치

  • 김정주
  • 2017-07-25 16:32:06
  • 식약처 "오플록사신 기준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푸른푸드(인천 부평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사두가물치'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냉동사두가물치'에서 검출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 양은 0.0047mg/kg으로, 국내 기준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1월 7일이며 유통기한은 2018년 11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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