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되는 DUR 표준팝업창...기존 S/W 연계 검토
- 이혜경
- 2017-07-27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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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약계-업체 등 요구에 탄력적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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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표준팝업창 사용 의무화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으로 이달 1일부터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점검결과 확인 시 표준팝업창 사용이 의무화 됐다.

지난 2010년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UR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나, 10곳 중 1곳에서 'ㅋㅋㅋ'나 'ㅎㅎㅎ' 등 중복처방·조제 시 문자나 단어로 보기 어려운 의미없는 사유를 기재해 논란이 되면서, 심평원은 경고팝업, 자동완성기능 등의 도입을 통해 DUR 점검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최종 방안으로 표준팝업창이 마련됐다.
하지만 표준팝업창 의무화를 두고 104개 청구소프트웨어(S/W) 업체 및 300여개의 DUR 자체개발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이 개발한 표준팝업창의 탑재를 두고 비용 및 가독성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약국 청구 S/W를 배포한 약학정보원 역시 최근 심평원을 방문, 기존 S/W 팝업을 사용하는 대신 필수기재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의 목소리를 내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DUR 관리실 관계자는 "청구 S/W 업체와 요양기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팝업창을 그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며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운영 지침에 포함된 필수기재항목을 포함하면 심평원 개발 표준팝업창이 아니더라도 인정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청구 S/W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같은 환자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 시 의사가 입력한 사유 등을 보여주는 기능 및 다빈도 입력사유, 의약품정보 등 심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현재 표준팝업창에 의약품정보에 대한 약품이미지, 보험상한가, 약품코드, 함량, 효능군 등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기능을 구현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표준팝업창을 통해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청구 S/W 기존 팝업창이나 자체개발프로그램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표준팝업창 이용이 많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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