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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들, 비대위 카드…핵심은 조 회장 '2선 후퇴'

  • 강신국
  • 2017-07-27 06:14:59
  • 비대위에 전권 위임..."검찰 기소땐 사퇴, 불기소땐 회무복귀"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승부수로 던졌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사태로 인한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것인데 핵심은 조 회장의 한시적 '2선 후퇴'다.

지부장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대한약사회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총회 산하 의장단이 구성하도록 하고, 다만 조찬휘 회장의 거취는 사법적 판단(기소)이후에 한다"고 제안했다.

이 문구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 조찬휘 회장이 밝힌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부장협의회의 목표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조 회장이 2선으로 후퇴하고 의장단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7.18 임시총회 회장 사퇴권고안 투표용지
이후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면 즉각 사퇴로, 만약 불기소를 하게되면 회무 복귀를 하는 수순이다.

사퇴권고안과 조 회장이 주장한 검찰 조사결과 수용에 대한 절충안이 나온 셈이다.

A지부장은 "핵심은 이 사태를 타개하는 것인데 조 회장 2선으로 물러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다보니 몇몇 지부장이 2선 후퇴라는 표현에 반대를 했고 전권을 위임을 받는 것으로 자구가 수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 회장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현 집행부에 기구 하나 더 만드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게 지부장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었다"며 "불신임안은 부결됐고 사퇴권고, 직무정지 가처분이 통과됐지만 강제력이 없다. 결국 사태 수습의 관건은 조 회장의 2선 후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입장문에 시점을 '기소'라고 적은 것은 검찰의 판단 시점"이라며 "검찰이 기소하면 물러나고 불기소하면 조 회장이 복귀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부장협의회측은 27일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조찬휘 회장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 지부장협의회는 같은 날 열리는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참여 임시총회 후속 조치 관련 회의에서도 비대위 구성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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