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콘트라브서방정 주의사항에 간독성 변경 추진
- 김정주
- 2017-07-27 19:35: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날트렉손·부프로피온 복합제 허가사항안 마련

국내 시판되고 있는 약제는 광동제약 콘트라브서방정이다.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의 비만환자 또는 제2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체질량지수(BMI)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요법의 보조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날트렉손·부프로피온' 복합성분제 관련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 이 같은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동되는 허가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 주의사항에 간독성 내용이 변경된다. 날트렉손 염산염의 1일 투약용량의 범위는 16~48mg 이내다.
이 약의 임상시험에서 약물에 의한 간 손상(Drug-induced liver injury, DILI)이 보고됐고, 간 효소 수치 상승에 대한 시판 후 보고 사례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약물에 의한 간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내달 11일까지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변경지시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2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3"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4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5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 6[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7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8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9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10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