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형 동물보호협 이사, 수의사회 고발에 맞대응
- 이정환
- 2017-08-03 1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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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 목적 의약품 후원, 약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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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임 이사는 "수의사회가 내게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동물보호소에 약품을 후원했다고 고발한 행위에 수의사회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가 속한 단체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후원받을 경우 반드시 약국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복지부 입장을 준수했다는 게 임 이사 입장이다.
동물약을 택배배송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인정되므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수의사 관련 언론사는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약국 약사 간 동물약 후원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잇따라 보도중이다.
수의사들의 고발과 관련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임 이사는 명예훼손, 무고죄, 언론중재위원회 문제제기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이사는 "약사법은 사회봉사 차원 의약품 지원은 택배배송 등 예외를 인정한다"며 "수의사회 고발대로라면 한국동물보호협회 등에 동물약을 후원중인 모든 약사들이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의사 신문사는 사실확인도 안한 채 동물보호소를 황당한 얘기로 왜곡 비방하기도 했다"며 "이번 고발 등으로 발생하는 약사들의 피해와 동물학대는 수의사회가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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