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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약 1만개 넘었지만 대체조제율 0.2%

  • 이혜경
  • 2017-08-03 12:02:37
  • 올해 1~4월 대체조제 건수는 34만8000건 수준

동일성분 대체조제 의약품이 매달 10품목 이상씩 늘어나다가 올해 1만 품목을 넘겼지만, 대체조제율은 0.20% 수준인 것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1억7437만6000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대체조제건수는 34만8000건(0.20%)이다.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이 7월 현재 1만48품목까지 늘어난 상태다.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체조제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1억159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대체조제율은 2012년 0.083%, 2013년 0.100%, 2014년 0.019%, 2015년 0.124%로 낮았다.

대체조제 의약품 품목의 증가로 올해 1~4월 대체조제율은 0.20%까지 증가했지만 이 마저도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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